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이 표를 끊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가사무, 지방사무 구분을 비롯해 각종 법령 해석과 원칙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평행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도시철도 운영이 지방사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운영기관이 지방 공기업이므로 주체는 지자체라는 것이다.
또한 무임수송을 포함해 요금 할인도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인복지법 26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행령에는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 등과 함께 도시철도가 명시돼 있고, 할인율도 100분의 100으로 규정돼 있다.
기재부가 도시철도법 관련 내용도 법적 근거로 제시한다. 31조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가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할인 여부는 물론 할인 기준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반면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이 국가사무 성격이므로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노인 무인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전국 모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경전철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석한다. 기재부가 근거로 드는 노인복지법 26조와 시행령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용여부 및 할인율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법률은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지만 시행령에 해당 시설과 할인율까지 명시돼 있으므로 법률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렇게 무임수송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발생 주체인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이상 무임수송 손실을 모두 떠안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최근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국비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 평균 3200억 원 수준으로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자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기재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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