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첫 사법부 판단이 10일 내려진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첫 사법부 판단이 10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14일 재판에 넘겨진 지 880일 만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억여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과 김 씨는 2015~2019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 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윤 의원 등 정의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과 윤 의원 측은 6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 등 쟁점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여론 재판이 이뤄지고 여론 사살을 당했지만 상당 부분이 엉터리인 것으로 결론 났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할머니에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중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권운동가로서 세계에서 영웅으로, 희망으로 평가받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활동이 의식 없이 비주체적으로 활동가에 끌려다니는 운동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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