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핼러윈 대응 문건' 경찰청 정보국 등 압수수색
입력: 2023.02.09 11:16 / 수정: 2023.02.09 11:16

전 서울청 정보부장, 경찰청 SRI 문건 삭제 지시 혐의 추가기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DB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 등 7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핼러윈데이 대응 문건 삭제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 관련 부서 사무실 등 7개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0일 용산서 정보관 곽모 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용산서 정보관 A씨가 작성한 '할로윈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곽 경위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 외에도 3건의 핼러윈데이 대응 문건이 작성됐다.

용산서 정보관 B경장은 지난해 9월29일쯤 경찰청 정보국(공공안녕정보국)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에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청을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회신했다.

SRI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내려보내는 체계다. 경찰청이 먼저 관련 지시를 내렸고, B경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 정보국까지 올라갔다는 의미다.

용산서 정보관 C경위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청 정보부에서 하달된 SRI에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회신 보고서를 작성해 이튿날 회신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체 첩보 보고서인 '할로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를 작성해 '경찰견문관리시스템'에 업로드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