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의혹' 전 서울청 정보부장 추가기소…4건 삭제
입력: 2023.02.09 09:47 / 수정: 2023.02.09 09:47

전 용산서 정보과장 업과상 수사 진행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관련 다른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용산서 정보관 곽모 경위를 기소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12월13일 박 전 부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 A씨가 작성한 '할로윈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곽 경위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박 전 부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참사 전 핼러윈 안전사고를 우려한 보고서는 총 4건이 작성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작성한 보고서 1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3건은 작성자가 박 전 부장 등 지시를 받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보고서 3건을 놓고 증거인멸교사가 성립되는지 법리검토를 벌인 끝에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열린 박 전 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있다며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놓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을 참사 현장 등에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과 '과실 공동정범'으로 의심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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