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켜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엿들은 20대 재판행
입력: 2023.02.08 19:36 / 수정: 2023.02.08 19:36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폭력 피해자의 검찰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들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검찰 조사 때 휴대전화를 통화상태로 켜놓게 하고 피해 진술을 실시간으로 청취·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B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B씨를 협박해 유사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보복 협박 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검사실에서 피해조사를 받을 때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된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통해서도 수사 기밀이 곧바로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보안과 증거의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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