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거리비례요금 도입 '철회'(종합)
입력: 2023.02.08 16:28 / 수정: 2023.02.08 16:28

"서민경제 부담 고려"…계획 알려진 지 반나절 만에 입장 바꿔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거리비례 요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8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거리비례 요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8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거리비례 요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본요금 인상은 예정대로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6일 시의회에 거리비례 요금 도입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이 의견청취안은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고,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0㎞까지는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10~30㎞를 이동할 경우 5㎞마다 추가요금 150원, 30㎞를 초과하면 150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심야버스와 광역버스도 기본요금을 각각 350원, 700원 인상하고 30~60㎞ 이동 시 5㎞당 150원, 60㎞를 넘으면 150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지하철도 기본요금을 현재 1250원에서 300원 또는 400원을 인상하고, 추가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초과 시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 속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가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사실은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후 반나절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시는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15년 6월이 마지막이다. 향후 시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honey@tf.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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