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코인 4% 수익 보장"…277억원 뜯은 일당 검거
입력: 2023.02.08 15:28 / 수정: 2023.02.08 15:28

경찰, 지난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사범 4690명 단속

경찰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4690명(1963건)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과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불법사금융 1177건·2085명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이다. 총 263건·2246억원 상당 범죄수익도 보전해 확정판결 이전 유출을 막고, 재산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자발적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단속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경찰청 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경찰은 3대 범행 수단인 대포폰 326건·337명, 대포통장 480건·445명, 신용정보 불법유통 10건·26명 등 총 744건·808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16% 늘었다. 인원도 1%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불법 투자업체는 기존 언론사·투자업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전문방송 또는 전문가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상당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알몸사진을 찍어 미등록 대부업체에 전송하고 30만원을 빌려준 뒤 상환을 했는데도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수법 등으로 3500명에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얻은 대부조직원 66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12명에게 277억원 상당을 빼앗은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상장 바이오 법인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1246명에게 193억원을 투자받은 범죄단체 총책 등 총 58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해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올해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돼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투자를 미끼로 금융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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