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재판…검찰, 전 서울청 간부 추가기소 예정
입력: 2023.02.08 11:53 / 수정: 2023.02.08 11:53

전 용산서 정보과장, 업과상 기소 시 합의부 배당

검찰이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
검찰이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핼러윈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추가로 기소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과장(경정), 곽모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은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나왔다. 수사검사도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사건과 비슷한 무렵의 증거인멸 사건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전 과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피의자도 있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확실치 않다고 한다.

박 전 부장 등은 관련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사건처럼 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2일 곽 씨에게 정보과 업무용 PC에 저장된 '핼러윈 인파운집 예상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아 삭제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증거인멸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서울서부지검은 변필건 차장검사를 필두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부장 등의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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