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학살" 양경숙 민주당 의원 무혐의
입력: 2023.02.07 18:53 / 수정: 2023.02.07 18:53

경찰 "의견 표현에 불과…사실 적시 아냐"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경숙 의원. /남윤호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경숙 의원.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학살로 표현해 고발당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양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양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정부)들이 사고 희생자들을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세월호 사고와 이태원 사고가 모두 정부와 당시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비판적인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의견을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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