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피의자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입력: 2023.02.07 12:00 / 수정: 2023.02.07 12:00

"과잉금지원칙 위반해 '신체의 자유' 침해"

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A경찰서장에게 B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수사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B경찰관은 영리약취와 특수감금, 강요미수 등 사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쌍둥이 형제인 C·D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갑을 채워 공범 분리 규정에 따라 진술 녹화실에 분리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공범보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이들의 어머니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는 7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고, D씨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경찰관은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상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사규칙 73조 2항에 따르면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을 해제해야 하나, 자해 등 우려가 현저하면 예외로 규정한다.

인권위는 △범죄 경력이나 최근 사실로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살과 자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체포·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타해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며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갑을 사용하면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등 사용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누락한 사실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을 하며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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