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에 2차 계고장…"분향소 8일까지 철거"
입력: 2023.02.06 20:41 / 수정: 2023.02.06 20:41

서울시 "광장 불법점유, 온정만으로 방치할 수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동률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오는 8일 13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며 2차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30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명령기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주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 간 충돌 가능성 등 안전문제도 우려된다"며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시는 이날 13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1차 계고장을 보냈지만, 분향소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이날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후 내용을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서울시를 규탄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