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연대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2.06 15:31 / 수정: 2023.02.06 15:31

"유가족 '행복추구권'·'인격권', 신자유연대 '집회의 자유' 절대 우위 아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서울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서울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서울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는 유가족협의회와 이종철 대표, 이정민 부대표다. 채무자는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다.

재판부는 "경건·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설치 전 관할 경찰서장(용산서장)에 신고를 마치고 집회하고 있었다"며 분향소 설치로 신자유연대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유가족협의회 측이 정식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유가족협의회 '행복추구권'·'인격권'이 신자유연대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자유연대의 현수막 게시·발언 등으로 유가족들 추모감정이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비판한 현수막이 존재했으나, 신자유연대 주장으로는 설치 후 30분 만에 철거됐고, 설치 경위 등을 보면 추모강정을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재한 추모미사를 놓고 신자유연대가 이태원 주민 등에 마이크 등을 제공해 다소 방해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모미사를 정치적 집회로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모미사 이외에 다른 종교행사는 방해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자유연대가 향후 유가족들 종교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가 접근하지 못하고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원 지급을 명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심문에서 '추모감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이지만 신자유연대가 실현을 방해하고, 추모 행위에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자유연대 측은 성명불상 여성이 유가족에 모욕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 관계자가 회원이 아니라고 유가족협의회 측에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추모미사 당시 민중가요가 방송되는 등 정치 집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을 조롱·비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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