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대응, 제도 개선 필요"
경찰청이 최근 총경 전보 인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참석자를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놓고 "전문성과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최근 총경 전보 인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참석자를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놓고 "전문성과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단행한 총경급 475명 전보 인사를 놓고 문책성·좌천성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청은 총경 회의 참석자를 경정급 직위에 발령하거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에 힘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도 계 단위로 개편하고, 관련자들을 지방으로 발령했다.
윤 청장은 "총경은 상위 0.5%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이태원 참사에서도 총경급 관리자의 업무역량·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개인 능력·자질은 물론 직무 전문성과 공직관, 책임 의식, 지휘관 추천, 대내·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술취한 시민이 연이어 숨진 사고가 발생헸다. 이에 윤 청장은 소방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범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주취 상태가 심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연 100만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보호자·병원에 인계하지 못해도 안전하게 보호할 별도 시설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판단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이 담긴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합동해 전국 12개 시도 19개소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도 참여병원과 인력, 예산이 부족해 공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은 향후 치안상황관리관을 팀장으로 관련 기능 실무자와 외부 민간전문가, 현장경찰관이 참여한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일 기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총 266건·1211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 40명을 송치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지난 6개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6개 조직, 전세자금대출 사기 15개 조직과 1900여명을 검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을 놓고는 "경찰은 1945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등 본래적·1차적 대공수사 기관으로 역할을 지속 수행 중"이라며 "조직개편·인력증원 등 경찰 중심 대공수사 체계를 면밀히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올해 우선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원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등 기법을 이관받겠다는 취지다. 향후 정식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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