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대집행, 2차 계고장 이후"
입력: 2023.02.06 11:29 / 수정: 2023.02.06 11:29

"법령·판례 따라 절차 준수…이날 협의 내용 지켜볼 것"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영정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임영무 기자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영정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규정상 불법설치물"이라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며 "시민 간 충돌 등 안전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미 제안한 녹사평역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거듭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이날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밤새 분향소를 지키며 서울시·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전 2차 계고장 전달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변인은 "상황을 봐야 한다"며 "1시 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예전 사례를 봐도 시간에 맞춰서 가진 않았다. 이날 갈지 안갈지 자체를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자진철거 기한이 짧은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자진철거 기한은 설치한 구조물에 따라 달라진다"며 "콘크리트 건축물이 될 수 있고, 이번처럼 이동 가능한 천막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며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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