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혜' 코이카 전 임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2.06 11:04 / 수정: 2023.02.06 11:04

뇌물수수·사기 혐의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뇌물 수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송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뇌물 수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송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임직원에게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뇌물 수수와 사기 혐의를 받는 송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씨는 코이카 인사와 계약 등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며 임직원 등 22명에게 약 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 송 씨가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송 씨에게 수뢰 등 3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뇌물 공여자 15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송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일 오후 3시에 진행됐고 영장은 오후 8시30분쯤 발부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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