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손실 보전해야"
입력: 2023.02.05 14:40 / 수정: 2023.02.05 14:40

'책임 없다'는 기재부 주장에 반박 자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덕인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국가사무인 만큼 요금체계와 손실보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료를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만 해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다"며 "노인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언급했다.

시는 "코레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며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라며 "지난해 말 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것도 국가가 국비로 지자체 손실을 보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1조원 대의 서울 지하철 적자를 분담해야 한다", 지난 3일엔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기재부는 지자체 사무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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