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6일 13시까지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서울시 계고서 전달
입력: 2023.02.05 14:33 / 수정: 2023.02.05 20:16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4일 오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유가족들이 4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영정을 놓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4일 오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유가족들이 4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영정을 놓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4일 오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분향소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계고서를 전달했다.

계고서 대상은 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다. 시민대책회의 측은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24시간 분향소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며 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4일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대신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가 열렸고 분향소도 설치됐다. 서울시와 경찰이 분향소를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가족과 시민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처"라며 "경찰과 서울시 용역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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