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참사 광화문 추모공간 설치도 '불허'
입력: 2023.02.03 16:12 / 수정: 2023.02.03 16:12

참사 100일 추모제 광장 사용도 불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 설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했다./이동률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 설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 설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했다.

추모제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 불허 결정에 이어 추모공간을 두고도 시와 유가족 간 마찰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4일 서울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로 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싶다는 뜻을 행정안전부 지원단과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지난달 31일 분향소 설치 통보를 받았다. 윤복남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단장(변호사)은 "광장이 시민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거절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일정 중복'을 이유로 유족 측에 4일로 예정된 참사 100일 추모제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도 불가 통보를 했다. KBS는 문화제 촬영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다.

아울러 시는 서울경찰청에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시설물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이 직접 천막 설치 등을 막을 수 없는 없지만, 시의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등은 이날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를 규탄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4일 상황을 보고 광화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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