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민원 접수…행정심판 조력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중심 민원 처리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권익위는 3일 "실질적인 국민 권익 보호, 국민 체감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청렴도 세계 20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약 100회 운영해 국민 고충을 현장에서 접수할 방침이다. '집단민원 조정해결 TF'를 신설해 100인 이상 집단 고충 민원은 사회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해결한다는 목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전 검토 회의를 정례화해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공공기관에는 보호규정 위반을 징계기준에 명시하도록 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행 30억 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조정 또는 폐지한다는 목표다. 권익위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보상금 상환제도가 정률제에 묶인 탓에, 우리나라 공익신자는 사실상 인생을 걸고 부패를 고발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 개정 등 현실적인 문제야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세무사시험에서 불거진 경력 공무원 특혜 의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도 신설한다.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1300여 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꼽혀온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권익위는 100여 명 정도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수·취약 계층의 행정심판을 돕고 있지만 청구 이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상담 등 준비단계부터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꾼다.
이밖에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국민 공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공공부문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가 올 6월 말 마무리되고 국무회의 참석도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세계 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국가청렴도 순위가 20위권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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