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합수단 중간수사 결과
38명 입건·관련 자산 66억 동결
검찰이 산업통산자원부의 국가지원 대출금 557억 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국가재정 관련 범죄 중간 수사 결과 국가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태양광 업체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총 5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산 66억 원도 동결했다.
합수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수사 결과 3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태앙광 업체 대표 A(46) 씨는 2019.년 5월~2021년 12월 총 236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38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3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업체 대표 B(33) 씨와 C(56) 씨는 각각 180억원,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합수단은 전국 411개의 태양광발전시설 자료를 압수해 계좌 추적, 회계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센터와 금융기관을 속여 557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및 문서위조·행사 등을 입증해 전원 구속했다.
역시 국책사업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사 결과 데이터가공회사 대표 D(47) 씨를 구속기소했다. D씨는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 원을 편취하고 허위 직원들이 자신의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의 고발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부 유출 사례도 적발했다. 합판 제조회사 실사주 E(51) 씨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 비자금을 만들어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씨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들이 거래를 중계하는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해 61억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 후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해 재산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해외유출 범행을 계속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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