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대통령실 이전 의혹은 알권리"
입력: 2023.02.02 14:31 / 수정: 2023.02.02 14:31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되자 청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놓고 국민감사청구를 일부 기각·각하하자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중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추계·편성 의혹 등 일부를 기각·각하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청구 중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한 것을 두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도 침해당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민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는데, 일부 사항은 아예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전 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은 '이전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 등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의심될 때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접수 한 달 내에 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대상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 △건축 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4일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참여연대 청구 대상 중 일부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에는 기각,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는 각하 결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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