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쏜 엽사 2심 감형
입력: 2023.02.02 13:56 / 수정: 2023.02.02 13:56

1심 금고 1년8개월 → 1년4개월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엽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지성목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74)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는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수렵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에 주의 업무가 있다"며 "다만 유족에 5000만원을 공탁했고, 사건 경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 기사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조준 발사가 아닌 이동 경로에 따라 쏘는 '스윙샷'을 발사했고, 나뭇가지에 팔이 걸려 조준 지점보다 왼쪽으로 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유족은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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