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조기선정…사업속도↑
입력: 2023.02.02 11:15 / 수정: 2023.02.02 11:15

조합설립 인가 뒤 선정토록 제도 정비…7월 적용

서울시가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이외의 사업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올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가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을 운영한다. 특별팀은 조기 선정 과정에서도 시공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 간 멈춰있었던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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