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침대 놓고 청소년 출입…룸카페 '집중단속'
입력: 2023.02.02 06:00 / 수정: 2023.02.02 06:00

서울시 3~13일 집중점검…적발시 고발·수사의뢰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신종 룸카페·멀티방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새롬·이선화 기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신종 룸카페·멀티방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새롬·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신종 룸카페·멀티방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한 채 청소년 손님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런 형태의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실시한다. 중점 단속·점검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치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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