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끄떡없는 '불친절 택시'…서울시, 제재 강화 추진
입력: 2023.01.31 16:54 / 수정: 2023.01.31 17:13

통신비 지원·유가보조금 제한…국토부에 건의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에 발맞춰 불친절 기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제한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 택시 할증요금 조정 첫 날인 2022년 12월 1일 도심에서 택시들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에 발맞춰 불친절 기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제한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 택시 할증요금 조정 첫 날인 2022년 12월 1일 도심에서 택시들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발맞춰 불친절 기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제한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불친절 행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기사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한다. 제재의 기준은 법인택시회사 10건, 개인택시 3건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한다. 주요 내용은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친절 행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민 칭찬이나 조합 추천을 받은 우수기사에게 시민표창과 함께 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하는 한편 각종 캠페인과 함께 불친절 요금환불제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운송사업자와 기사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을 시행 중이다. 사업자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사업정지 60일, 과징금 360만 원이, 기사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의 90%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실정이다. 쌍방이 가담한 단순 언쟁을 비롯해 녹취, 영상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는 처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과 기본요금 조정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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