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2.0' 본격 추진…15층 제한 없앤다
입력: 2023.01.31 11:15 / 수정: 2023.01.31 11:15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한다.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사업 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한다.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사업 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서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 우려와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된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제안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곳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주민제안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 1곳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바꾼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앤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25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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