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 B씨의 술잔에서도 몰래 마약을 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