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법무부, '검수완박' 존중해야"…헌재 의견서
입력: 2023.01.30 15:33 / 수정: 2023.01.30 15:33

"기각 또는 각하 돼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새롬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직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놓고 논의를 거치고 변호사와 교수 자문받아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오는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직협은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와 소속 검사가 입법에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입법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밝혔다.

직협은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해받는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만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이미 6대 중대범죄 등 대부분 범죄를 계속 수사해왔고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되더라도 범죄 피해자는 이의신청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하고 재수사 요청·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내용을 검찰의 업무체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소제기 객관성을 강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별건수사 금지 조항은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과 검사 6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법무부는 헌법이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기에 영장 청구 전제인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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