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불복 항소…"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
입력: 2023.01.30 14:31 / 수정: 2023.01.30 14:31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법률 자문 거쳐 진행"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뉴시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이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사에서 진행한 간부회의에서는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기 선거 때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선고유예로 결론났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치른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을 포함해 5명의 해직 교사를 특채 대상으로 내정하고 내부 반대에도 이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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