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1.27 13:45 / 수정: 2023.01.27 13:45

"뇌전증 병역 판정 기준 불명확" 주장

뇌전증 위장 등의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뇌전증 위장' 등의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뇌전증 위장' 등의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모(4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 씨측 변호인은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이 확실히 없다"며 "뇌전증을 호소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당수의 다른 피고인들도 실제 뇌전증을 겪는 듯 거짓말하며 피고인에 병역 기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구 씨는 블로그 등을 통해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 사무소에서 의뢰인들에 돈을 받고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줬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초부터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지난달 21일 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와 같은 수법으로 프로게이머와 골퍼 등 10명의 병역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브로커 김모 씨는 전날 구속기소됐다.

구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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