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0만 기초수급가구에 난방비 10만원 지원(종합)
입력: 2023.01.26 17:06 / 수정: 2023.01.26 17:06

정부 지원과 별도…복지시설·경로당도

서울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을 찾아 시설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을 찾아 시설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46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서울 내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는 다른 조건 없이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곳은 특별 난방비 총 3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11억 원을 투입해 1458곳에 5개월 간 지급한다.

서울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영등포구 두암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영등포구 두암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각 부서와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서울역 노숙인 보호시설과 영등포구 경로당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시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난방비를 긴급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27일에는 25개 자치구청장과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시 지원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며 "여기에 더해 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재,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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