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이행…행정심판 제기"
입력: 2023.01.26 11:34 / 수정: 2023.01.26 11:34

주식 3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69억 원 중 33억여 원만 신고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중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인턴기자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중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중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는 16명으로 39%였고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 원이었다. 이중 실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한 장·차관은 9명으로 33억 4000만여 원만 매각 및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재산신고액과 관보를 비교한 결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 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 9000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 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4억5000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5000만 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 원)은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했지만, 여전히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도 5명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 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 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 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1억9000만 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7명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만을 보유 중인지 공개해야 하지만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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