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일에 이어 세 번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경찰청에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경찰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청 압수수색은 지난 10·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경정) 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변필건 차장검사를 필두로 각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김 서울청장 집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서울청 홍보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들에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용산서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2명은 구속,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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