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전장연 시위 2차 조정안 '수용 거부'
입력: 2023.01.26 09:31 / 수정: 2023.01.26 09:31

출입문 개폐 방해 외 행위 언급 없어…'지연 행위' 판단 기준도 모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어 서울시도 법원의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전 종로구 혜화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어 서울시도 법원의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전 종로구 혜화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이어 서울시도 법원의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결국 2차 조정안도 공사와 전장연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장연은 24일 불수용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사에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은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1차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조정안을 양측이 모두 수용하지 않자 법원은 '5분 이상'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사는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고의적인 열차 지연 행위가 벌어질 경우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연 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이의를 제기한 이유다. 예컨대 전장연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눠 탑승하며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이를 지연행위 3회로 볼 것인지 또는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2차 조정안의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는 조항도 문제삼았다. 일례로 시위 중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이 조항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사와 전장연이 모두 2차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와 법적인 조치는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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