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법원 2차 조정안 거부…"오세훈 대화 나서야"
입력: 2023.01.25 11:55 / 수정: 2023.01.25 11:5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열차 운행을 지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조정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열차 운행을 지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조정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서울교통공사(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역 방면 5-3 승강장 앞에서 268일 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열고 "22년을 외쳐도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지난 24일 법원에 조정문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9일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에도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결정에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조정안 '5분 조건'이 삭제됐다. 전장연 측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2차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언급한 서울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장애인 단체와 합동 면담, 저희를 비난하는 방식의 폐쇄된 면담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지난 5일부터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정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전장연은 면담 성사의 조건으로 공개·단독 면담, 기획재정부 관계자 동석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비공개 합동 면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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