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운동본부 "국민 10명 중 7명 개정 찬성"
입력: 2023.01.25 12:15 / 수정: 2023.01.25 14:53

임금 격차 정부책임 44%·국회·정치권 22%
운동본부 "노조법 개정안 빠른 처리 요구"


노조법개정운동본부가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노조법개정운동본부가 25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법개정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가 70.2%, 3조 개정에 '동의한다'가 54.5%로 나타났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사용자·쟁의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실상 사용자를 규정에 포함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에 한정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사용자가 합법적 쟁의행위에도 광범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3조도 개정 논란이 이어져온 바 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90%가 넘었다. 책임은 정부 44%, 국회·정치권 22%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본부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3~6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운동본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와 보수언론에 의해 노조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달 노조법 2조 개정에 시민 67.1%가, 3조 개정에는 80.1%가 반대한다는 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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