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얼굴인식 기술 인권침해 적극 대응해야"
입력: 2023.01.25 14:10 / 수정: 2023.01.25 14:10

국회의장·국무총리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얼굴인식 기술이 별다른 통제 없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특정 개인에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 인식 기술'을 놓고 공공장소에서 사용 중지를 각국에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술 도입을 추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민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전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술 도입·활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라며 "개별적·구체적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은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발·활용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활용 중이라도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인권 전문성·독립성 확보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국무총리에게는 "위험성 방지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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