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행…허위공문서 추가
입력: 2023.01.20 19:25 / 수정: 2023.01.20 19:25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 계속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각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최 과장은 재난 대응과 현장 수습 등을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의혹으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리고 사상 위험 발생이 명백하게 예견됐는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들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SNS와 당직실 등을 통해 사상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참사 이후 재난 대응·수습 등 조치하지 않았다고 본다.

박 구청장은 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구청 재난 대응 내용 등에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직접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26일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3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송치 당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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