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대교 부실보수 의혹' 시공사·서울시 관계자 불송치
입력: 2023.01.20 15:49 / 수정: 2023.01.20 15:49

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근거로 판단
'설계변경 강요' 등 증거불충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주현웅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해 서울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시공업체 대표와 당시 서울시 간부가 불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정화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불송치했다.

한신공영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 1년도 안 돼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관리자 부주의 등을 이유로 시공사 대표와 서울시 관계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 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근거로 시공사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발생한 균열이 성산대교 붕괴를 일으킬 정도로 중대한 손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공사 대표가 현장소장 등에 설계변경을 강요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놓고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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