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개시 결정
입력: 2023.01.19 18:02 / 수정: 2023.01.19 18:02

국가 폭력 피해 사건 682건 조사개시

지난 2020년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부둥켜안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지난 2020년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부둥켜안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 폭력 피해 사건 682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19일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0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부산의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이 1960~1987년경 이른바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인권 유린 사건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장기간 자의적 구금한 상태에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처음으로 피해자 191명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2월 2기 진화위 출범한 이후 진화위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진정 건은 총 269건(신청인 564명)이다. 진화위는 해당 진정 건들도 현재 조사 중이다.

진화위의 이번 조사 대상은 추가로 접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정 건이다.

진화위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 등으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주도로 이뤄진 대규모 인권유린사건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고 각하 사유가 없으므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학생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사건',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대전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도 포함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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