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대노총 등 14곳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종합)
입력: 2023.01.19 13:13 / 수정: 2023.01.19 13:13

국정원과 전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공갈·강요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사무실 등 8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대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 서북지대, 동남지대, 동북지대 사무실와 한국노총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다. 경찰은 추가로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등 6개 사무소 등도 압수수색한다.

경찰은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 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와 현행범체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와 관리비·복지비 명목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를 수사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더 이상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국가정보원과 '간첩단 의혹'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와 영등포구 당산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내년 경찰에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비판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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