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장 확인 필수…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3.01.19 11:15 / 수정: 2023.01.19 11:15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등 법적조치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계획 단계에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사진 속 현장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계획 단계에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사진 속 현장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 계획 단계에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을 확인했다.

시는 우선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과정에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해체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해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달 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 공사량·금액이 표기된 공사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이뤄진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해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체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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