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법정까지…첫 관문은 당사자 적격성
입력: 2023.01.19 05:00 / 수정: 2023.01.19 05:00

적격성 인정하면 경찰 수사 영향 불가피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방문에서 불거졌던 자막 논란을 놓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당사자 적격성부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한 뒤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을 남겼고, 모습은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포착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결렬됐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가장 큰 피해자인 바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는 최태형(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자막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자막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조계에서는 당사자 적격성 여부를 쟁점으로 꼽는다. 당사자 적격성이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피해 당사자를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 본다면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나, 국격을 법률적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다"라며 "법원이 당사자 적격성부터 구체적으로 따져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그러나 외교부 주장대로 '국격' 차원에서 본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대통령 개인 문제로 보기 어려워 본안 문제를 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전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앞서 관련 고발장을 받은 경찰 수사 결과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박성제 MBC 사장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진보 성향 5개 단체는 박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았다.

법원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할 경우, 경찰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격성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소송과 형사 사건 각각 허위·왜곡성과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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