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도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부독재 타도 시위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에 뒤늦게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시위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에 뒤늦게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80년 12월24일 계엄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61) 씨에 죄가안됨·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죄가안됨'은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전후 전두환 신군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1980년 11월쯤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정의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집회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혐의도 있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980년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한 달 반 정도 구금됐던 A씨는 석방됐다. 이후 사건 재기 신청으로 군검찰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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