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제안에 김봉현 도피 도와…친구 등 3명 추가기소
입력: 2023.01.18 16:30 / 수정: 2023.01.18 16:30

검찰 "엄벌 필요하나 수사 협조해 불구속"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구 등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구 등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구 등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A씨 등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친구 A씨와 과거 지인 B씨는 도주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김 전 회장에게 요청을 받고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도피시켰다.

김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도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설 토토와 카지노 운영 등 각종 이권과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권과 현금을 제공받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대기하고 있던 B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화성에서 A씨 형의 차로 갈아탄 뒤 오산 궐동 부근 사우나에서 A씨의 후배인 C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김 전 회장은 C씨의 주거지로 이동해 숙박한 뒤 같은 단지 동탄 아파트로 이동했다.

C씨는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김 전 회장에게 생필품과 휴대전화,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선배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단기 임차했다. 김 전 회장은 검거되기 전까지 이곳에 은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들의 범행은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조카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포폰 및 도피 장소를 제공한 지인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선처받아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 도주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48일 만에 붙잡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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