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2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3.01.18 14:54 / 수정: 2023.01.18 14:54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혐의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오전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이 흡연을 제지하려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 장소는 금연구역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8시 30분쯤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던 차를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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