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 조력' 조카 징역1년 구형…"허위진술 혼란 초래"
입력: 2023.01.17 17:22 / 수정: 2023.01.17 17:22

지인들도 8개월, 10개월 구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남부지검 제공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조카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김봉현의 행적을 허위 진술하면서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도주 직전 및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회장을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인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고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실제로 전자장치를 절단하지 않았고 범죄에 가담한 정도도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회개 기도를 하며 지내고 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김 전 회장에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가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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