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추모감정 침해" vs "모욕 없었다"
입력: 2023.01.17 16:17 / 수정: 2023.01.17 16:17

법원, 두 차례 서면 받은 뒤 오는 6일 결정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서울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진행됐다. 법원은 다음 달 6일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유가족협의회에서는 희생자 이주영 씨 아버지 이정민 부대표가, 신자유연대는 김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들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령과 관련 판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추모 감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이지만 신자유연대가 실현을 방해하고, 추모 행위에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분향소 설치 방해 △지난달 19일 단체 회원 추정 성명불상 여성 망인 모욕 △지난달 25일 추모 미사 당시 캐럴 방송 방해 행위를 거론했다. 이정민 부대표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 적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몰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신청 취지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자유연대 측은 "신청 대상 장소를 이태원동 34-2 부근이라고 했는데, 부근은 어디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명불상 여성이 모욕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용산경찰서 관계자가 회원이 아니라고 유가족협의회 측에 확인해줬다는 입장이다. 또 추모 미사 당시 민중가요가 방송되는 등 정치 집회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추모감정 침해 이유 접근금지 인용 판례 △음향증폭장치 사용 행위 특정 및 소음 정도와 횟수, 고성 정도와 횟수, 명예·인격권 침해 구체적 방식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자유연대 측에는 △분향소 근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회·시위 법적 근거 등 소명 △인근 설치 벽보·현수막 기재 내용 구체적 설명 및 정치선동꾼 지칭 대상 설명 △지난달 19일 모욕 발언자 특정 및 단체와 관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양측 서면을 받은 뒤 다음 달 6일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가 접근하지 못하고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원 지급을 명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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