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청년 정신건강 사업 확대해야"
입력: 2023.01.17 12:00 / 수정: 2023.01.17 12:00

마음건강 바우처·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확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20·30대 청년 정신건강 지표 악화를 꼽으며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지원 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을 두고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별 청년 인구 수 및 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확충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시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중 고의적 자해로 사망에 이른 사람은 1471명(65.1%)이다.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망자도 1874명(48.4%)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권고가 조속히 시행돼 청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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