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불송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덕수 국무총리도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해 11월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국무총리가 재난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라며 한 총리를 고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 장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고발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입건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등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후임 임명자 낙마로 296일 뒤에 물러났다.
인지·고발 접수로 28명을 입건해 수사한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청장(치안정감)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용산구청의 과실이 중첩돼 159명이 숨진 참사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용산구청은 안전관리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판단했다. 해밀톤호텔 등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헌법과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다중운집 위험에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시도 용산구 과실에 구체적 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경찰청장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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